노동부,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9개소 선정·발표

노동부는 8.14일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9개 업체를 선정·발표하고,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식을 가졌다.

파견 우수기업 선정은 파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 업체를 정부가 공식 인증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개선을 촉진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수기업 선정은 파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파견근로자 100인 이상으로서 과거 1년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채용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전문성 증진,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동법 준수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년에는 총 33개의 파견업체가 신청하여 9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파견 우수기업은 작년에 선정된 15개 업체와 함께 24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고 향후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노동부관계자에 따르면 “고객사인 사용업체들이 노동부가 인증한 업체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큰 혜택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일 것”이라고 한다.

한편 우수기업 인증 효력은 3년간 유효하며, 4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노사분규 등으로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 다수발생 등의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번에 파견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서울 소재 업체가 8개, 경남 창원 소재 업체가 1개이다.

대형 파견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선정된 것은 지난해 대전과 창원에서 각각 1개 업체가 선정된 이후 3번째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9개 업체의 파견근로자 월평균임금을 단순 평균하면 143만 5천원 정도이며, 사용업체로부터 받는 파견대가에서 파견근로자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1.3%이다.

18.7%는 4대 사회보험료 등의 법정비용(9.4%)과 파견근로자 복리후생비 및 교육훈련비 등에 충당되고, 나머지가 파견업체 이윤으로 귀속된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건전한 업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극 육성하되, 불법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엄단함으로써 근로자도 보호하고, 업계의 이미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면 근로자파견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