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그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의 목적이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퇴소한 자는 아직 미성년으로서, 대학진학 이외의 아동은 사회에 나아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도 없이 퇴소하게되어 아동의 보호 목적에 어긋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8세에 도달한 퇴소대상 아동이 자립 준비를 위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안상수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소외받는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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