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8. 20일 공정위에서 입법예고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거래시 ’단가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대기업에게 납품단가 조정신청시 오히려 대기업의 보복조치로 인해 납품중소기업의 거래단절을 촉발케 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미 지난 6월 공정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입법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지난 7월 11일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를 위한 중소기업인 결의문’ 채택 및 ‘중소기업인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에 ‘08.7.11~7.25 기간동안 제1차로 598,829명의 중소기업인 서명부를 접수하였으며 이러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간절히 바라는 중소기업계의 뜻을 담아 7월말에 정부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재 청원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뜻을 무시하고 지난 6월 12일 발표한 당초 안 그대로 입법예고를 강행함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관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2008년도 상반기에 주요 대기업들은 사상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고 하나 정작 국민경제의 기둥이며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 비용을 고스란히 떠넘길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함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왜곡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대․중소기업의 경제주체간 상생을 통한 ‘경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정부의 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납품단가 조정 법제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6.3%가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소기업의 92.1%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의권’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조정협의 대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정부가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의권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 위임제도’ 마련 및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대기업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완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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