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무부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이미 작년 7월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진행을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내용’의 『성폭렴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률안은 2007년 17대 국회 때 신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18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어 작년 11월에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회부된 이래 현재까지 계류된 상태이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외에,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로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법 개정전에 이미 미성년자 시기에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뒤늦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려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로 인해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면서,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성년 이후로 미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엄격히 단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그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그 외에도 ▲아동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기간 최대 무기한 연장안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 또는 25년으로 올리는 방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한액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 종료자에게도 부과하는 방안 등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살인죄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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