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내 가입하면 산재 시 전액 보상 등 혜택 제공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월 한 달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전액을 보상하고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노동부는 “가입 대상자가 성립일에서 1년 이상이 지난 후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 연도와 그 직전 연도를 제외한 보험 연도의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이 기간 내에 보험에 가입한다면 많은 도움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진가입 안내에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은 지난 8월 말 현재 고용보험 135만 1000곳, 산재보험 153만 1000곳에 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공단을 방문하는 대신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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