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등 위해 앞당겨…현장접수는 오전 9시30분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위한 인터넷 청약을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당초 공고된 9시 30분에서 직장인 등의 편의를 위해 앞당겨졌으며, 현장접수는 공지된 대로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3자녀·노부모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을 15일부터 시작하여, 생애최초·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일반공급 1·2·3순위는 2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지난 12일 오전 0시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사전예약시스템에서는 청약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모의로 청약과정을 연습해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공급구분과 신청순위를 차례로 선택한다.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한 뒤, 주소 및 연락처를 입력하고 세대원 정보를 입력한다. 지망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된다. 청약마감시간까지 ‘신청서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에 여유있게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내용은 청약을 신청한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변경할 수 있다.

본인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청약저축순위 및 무주택세대주기간 등의 자료입력을 위해 청약저축통장과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포함)등기부등본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인터넷신청에는, 소득증명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선정 이후에 제출하나, 당첨된 후에 서류가 신청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수는 통장에 표시된 것이 아닌 해당 가입은행에서 발급하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의 가격 및 회차를 기준으로 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전예약 청약은 84%의 청약률로 마감되었다. 추천자 중에서 주택 규모, 사업지구 위치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미달된 172세대는 본청약시 기관추천 특별공급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기관추천 대상자를 공급물량의 150%로 의뢰하되 우선순위를 부여해 공지하고, 추천받은 자가 신청을 포기하면 재추천을 제한하는 등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등 특별공급 추천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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