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건설 기준 규정’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친환경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제43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을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어등면 공포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친환경 주택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의 고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따른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자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경우 총에너지의 15% 이상을, 60㎡ 이하는 10% 이상을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평가에선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와 외벽, 측벽, 창호, 신재생에너지 등 14개의 요소를 기준으로 에너지 절감비율 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비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전용면적 60㎡를 초과한 공동주택에선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거나, 국토부의 고시대로 고효율 창호, 벽체,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설계하면 별도의 성능평가를 받지 않아도 친환경 주택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받거나, 제시한 설계조건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공기층 16㎜이상인 로이 복층창을 설치하고, 기존 대비 20~30㎜ 증가된 벽체 두께를 만족하며, 87% 효율 성능을 갖는 보일러를 설치하면 된다.

친환경 주택에는 기밀도가 높은 거실 창, 고효율 설비, 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 온도 조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친환경 자재와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 시스템, LED조명,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등을 권장한다.

국토부는 주택사업승인 신청에서 한 세대라도 지정한 최소 성능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또 감리자가 준공 전에 설계가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제도로 증가한 건축비는 분양가에 실제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주 중으로 고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에 적극적으로 그린홈을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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