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을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한다.

행정업무상 저작권 문제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행정의 담당자인 공무원의 저작권 의식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공무원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저작권 교육이 요청되어 왔다.

이번에 개발되는 교육콘텐츠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원격교육시스템 탑재를 추진하여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에도 교사용 저작권 교육콘텐츠를 개발·운영하여 일선 교사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현재 2,000여명의 교사들이 과정을 수료한 바 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공무원들이 관련 행정업무 수행시 필요한 저작권 문제 해결방안, 분쟁발생시 대처요령, 저작권 권리처리 방법, 각종 계약서 작성 요령 등 공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맞춤형 콘텐츠로 개발할 예정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이번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으로 공무원들의 저작권 보호의식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공직분야의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전문인력양성팀(2669-99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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