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보고…‘인터넷 유해사범 처벌 강화’ 추진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경과 및 향후대책’ 보고를 통해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검찰은 광고 중단 압력행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고, 경찰과 방송통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관련법령을 개정,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인터넷주소 사용자 본인확인제 도입을 소관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압력행위 등에 관한 단속 주요사례도 보고했다.

지난 6월20일 김 장관의 특별단속 지시 이후 검찰은 각 검찰청에 설치된 실내저해사범 전단 수사팀을 중심으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집중 단속해왔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지방신문 기자인 최모 씨는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덕수궁 앞에서 여성시위자가 전·의경에 이해 목졸림을 당해 즉사한 것을 목격했다’는 허위글을, △외국어대 강사 강모 씨는 ‘라디오 21’의 생방송 게시판에 ‘상부에서 계속 시민놈들을 개패듯 패라는 명령만 귀따갑게 내려오고 있다.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시민진압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허위글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장관은 이어 “광고 중단 압력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주동자 5~6명을 선발해 압수수색을 실시, 현재 소환조사 중에 있다”며 “검찰 수사 이후 광고중단 전화는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90% 가량 줄어들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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