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을 이달부터 일반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12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법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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