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7일부터 ~ 11까지 KOTRA와 연계하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기업 70여개를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법률 자문을 실시했다.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 관계자는 “법무부가 직접 현장에 찾아와 상담을 해주는 것을 보니 해외에서도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하다”라며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자체들은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적 법률지식 미비로 인한 어려움과 지자체간의 경쟁적 외자유치로 인한 분쟁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무부에서 계약체결단계부터 법적 지원을 하여 달라“라고 호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민관합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그동안 충분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업 및 외자유치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 우리 기업 및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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