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등 23개 기관에 보급· 확산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초 고유가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7월 11일부터 공무원이 근거리 출장시 관용차 사용 대신 업무용 택시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관용차 사용이 감소되고 이용자인 직원들이 편리하다는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업무용 택시제” 시행계획을 법원행정처 등 23개 기관에서 요구·제공하여 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7. 11~ 7.18까지 휴일을 제외한 6일간의 업무용 택시의 이용내역은 총66건(1일 평균 11건)으로 시범운영 단계에서 이용율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10건→24건)를 나타내고 있었다.

행정안전부 직원들에 의하면 “그간 관용차의 가용차량이 적어 관용차를 적기에 이용할 수 없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 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보다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업무용 택시업계의 반응도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면서 업무용 택시가 관용 및 자가용차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콜센터들의 배차능력 증대 및 자동배차로 승객은 호출후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택시는 공차운행거리를 축소할 수 있게 되고, 업무용 택시는 요금 카드결제, 안심서비스 등과 결합되어 택시의 편리성, 안전성과 함께 투명성이 향상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한 업무용 택시제는 초 고유가시대에 차량의 2부제 시행에 따른 보완적 기능과 좀 더 편안하고 친절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심교통 혼잡, 주차공간 부족 해소, 택시업계의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행정안전부는 에너지 및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관용차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관용 차량과 인력의 자연감축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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