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인·허가 폐지…법 문장 누구나 알기쉽게

내년부터 불필요한 인·허가가 폐지되고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 개선이 강화된다.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정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범정부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아울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법문장이 고쳐지고 개인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법·질서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제처는 국격 향상을 위해 선진 법질서를 확립하고 친서민적인 법률,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선진법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원회의 법·질서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 위주의 법체계 개선

지난 2007년 KDI 연구결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체계 개편으로 국가경쟁력이 10단계 상승하고 10조 규모에 해당하는 GDP 1%가 창출될 것이라고 법제처는 전망했다.

법제처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지나친 규제와 간섭 위주로 구성돼 법 준수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규제, 간섭 위주의 법체계를 개편해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고, 존치 시에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과도하거나 비현실적인 인·허가 등의 기준과 절차를 재정비하고 신고·등록제가 사실상 인허가로 운용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등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납부 절차의 편익을 증진한다.

사회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법령을 집중 정비하고 법령 해석과정에서 서민에게 불편한 사항을 고쳐나간다. 중상공인 보호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 권리의무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은 헌법의 법률유보정신에 맞춰 행정내부규정이 아닌 법령에 위임한다.

◆ 국정과제 성공 수행을 위한 입법지원 체제 구축

최근 2년간 제출된 정부 법안이 국회 통과가 저조하고 국회 처리기간이 길어져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중점관리법안에 대해 특임장관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국회 처리를 지원한다.

또 의원발의 법률안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법리적 문제, 정부정책과의 배치, 재정부담 등을 중점 검토하고 의원입법안에 대한 부처간의 이견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조정해 간다는 방침이다.

◆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 홍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을 강화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고쳐나간다. 또 젊은층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법조문에 도표, 그림, 계산식 등을 넣어 법문장을 간결하게 만든다.

또 법령정보콘텐츠를 민간기업, 자영업자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 가정에서 IPTV 등으로 개인 맞춤형 생활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체계를 만든다.

◆ 외국인을 위한 법제서비스 강화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법제발전의 바탕으로 가능했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법문화를 수출한다. 자본형성, 산업정책 등 분야별 법제시리즈를 개발해 유통산업, 외국자본 개방 등에 대한 법제 방식을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경제·투자법령 등에 대한 영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의 우리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영문 생활법령정보를 보급할 계획이다.

◆ 전국민 법률교육 강화 및 확대

전 공직자 대상 전문적·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고 법제교육원 설립을 검토해 법치주의라는 무형의 국가 인프라를 구축해 간다.

또 어린이들에게 헌법과 법치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지방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로 확대한다.

대학생과 로스쿨 학생들을 법령개선과 정비 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한편, 법학전문대학원과의 협약 체결로 법제실무능력을 겸비한 법조인 양성과 관·학 협동체계 구축에 기여한다.

◆ 녹색성장 관련 법령 선제적 입법 지원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법제에 관한 다년도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녹색법제는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집행하는 융합법령이 많고 부처간 갈등이 우려되므로 법령입안 및 이견 조정을 법제처가 주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 삶의 질에 밀접히 관련돼 있는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을 헌법적 차원으로 규범화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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