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받은 기관 평균 134억원 탈세, 일반 법인의 27배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제까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의 탈세 규모가 1조원을 넘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성동갑)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 5조’에 따라 정부가 관리하는 3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2003.1.1~2007.12.31) 세무조사 내역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5개의 공공기관(시장형공기업 6개, 준시장형공기업 18개, 기금관리형 14개, 위탁집행형 63개, 기타공공기관 204개)중 약 27%인 82개의 공공기관이 한 차례 이상 세무조사를 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평균 탈세액은 134억원, 전체 공공기관의 탈세로 인한 평균 추징금액은 36억원으로, 총1조 1,003억원(1,100,331,898,973원)에 달하는 추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기간(2002년~2006년)에 실시한 세무조사와 비교하면, 일반 법인사업자 2만 7,433개로부터 총 13조 6,620억 원의 탈세를 추징하여, 법인당 평균 4억0천만원과 비교하면 27배가 넘는 수치이다.

기관별 추징금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3,934억원(393,485,003,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토지공사가 2,855억원(285,533,653,000원), 한국전력공사가 1,574억원(157,400,000,000원), 대한주택공사가 899억원(89,900,000,000원),한국농촌공사가 242억원(24,237,833,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무부처별 추징금액은 금융위원회 소관기관이 4,159억원, 국토해양부 소관기관이 3,975억원, 지식경제부 소관기관이 2,131억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기관이 377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관종류별 추징금액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4,2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기금관리형이 4,171억원, 시장형공기업이 1,639억원, 기타공공기관이 637억원, 위탁집행형이 340억원 순이었다.

한편, 법무부는 국회개원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탈세로 인한 추징 사유를 보면

세법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과세관청과 세법해석 및 적용의 차이에서 발생한 추징 등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자산누락 △감가상각비 과다산정 △직원 주택자금대여금이자 미수취 등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탈세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래처 사례금 지급 세금누락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부인 △매입 부가가치세 이중공제 △연말정산 부당공제 △매출신고누락 등의 비도덕적 탈세까지 있었다.

이에 진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이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공기업의 규모는 꾸준히 커져왔지만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왔고, 이러한 비효율적 운영은 국가전체의 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 탈세규모가 민간영역인 일반법인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정부의 방치 아래 방만한 운영과 더불어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며 “효율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한 공공기관의 누적되어 온 문제들은 공기업 선진화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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