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자치단체 인사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2)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던 ‘6급이하 공무원의 국내 장기교육훈련계획’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향후, 해당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장기 교육과정 설계·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자율성이 대폭 높아지게 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개정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수 결정 자율성이 제고된다.

먼저, 신규임용된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연봉하한액의 120% 이상)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자율화 하였다.

아울러, 그간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도지사가 실시하게 되어 도로망 확충, 연륙교 설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만 지급하던 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때에도 줄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금품·향응 수수·공금횡령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 연장하여 금품비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가족수당·직급보조비 등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를 폐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제고하는 데 이번 인사규제 철폐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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