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최근 10년간 특허소송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전략산업인 IT분야에서의 특허소송이 최근 10년간 8배로 급속히 증가했으며, 전체 특허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분야 특허소송 중에는 컴퓨터 및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송이 전체의 7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강한 특허’의 창출과 이를 이용한 지식재산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펴낸 「IT분야 특허소송사례 연구분석집」에 따르면, ‘99년에서 ’07년간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전체 특허소송은 325건에서 1,115건으로 3.4배 증가한 반면, IT분야 특허소송은 19건에서 152건으로 8배 증가해, 전체 특허소송에서 IT분야 특허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5.8%에서 13.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IT분야 특허소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9년에서 ’07년간 특허청의 처분에 대해 청구된 결정계 소송은 총 200건으로 그 중 거절결정불복소송이 168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 분쟁에 따른 당사자계 소송은 총 370건으로 그 중 무효소송이 252건, 권리범위확인소송은 115건으로 각각 68% 및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통신분야가 163건(29%), 컴퓨터분야가 150건(26%), 방송분야가 119건(21%), 전자상거래분야가 104건(18%) 이며, ‘05년 이전까지 통신 및 방송분야 소송이 60%가량 차지했으나 ‘06년 이후로는 컴퓨터 및 전자상거래분야가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분석집은 ‘99년부터 ‘07년까지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선고된 IT분야 특허(실용신안 포함) 소송사례 570건에 대한 통계적인 정량분석과 주요사례에 대한 정성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성분석에서는 ‘실시중인 발명에 대한 공지예외 주장’, ‘특허성 판단에 적용되는 선행기술의 채택’ 및 ‘사업승인신청서의 공지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있어서 IT분야 특허분쟁 대응전략 수립에 요긴한 가이드 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이번에 발간된 「IT분야 특허소송사례 연구분석집」은 특허청의 제2기 책임운영기관 출범과 함께 주요 정책으로 설정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특허정보제공’ 및 ‘고품질의 심사서비스 제공’의 의지와도 일맥상통하는 알찬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특허분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염려해야 하는 IT분야 기업들에게 특허청의 이번 연구분석집이 특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특허 분쟁 대응전략의 지침서로서 자리매김 될 것으로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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