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선정기준액(노인부부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 68만원) 최종 확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9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노인의 70%(약 360만명)로 확대(3단계)됨에 따라 금년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3단계 집중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가급적 10월 24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구   분

2008년도 

선정기준액

2009년도 

선정기준액(안)

노인

단독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40만원

68만원

소득 기준1)

월 40만원 이하

월 68만원 이하

재산 기준2)

9,600만원 이하

16,320만원 이하3)

노인

부부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64만원

108.8만원

소득 기준

월 64만원 이하

월 108.8만원 이하

재산 기준

15,360만원

26,112만원 이하


한편, 복지부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으로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09년도 선정기준액이 2008년도 대비 대폭 완화된 만큼 특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같은 기간 동안 가급적 꼭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확정공포된 선정기준액과 관련하여 그 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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