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모범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를 제정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모범납세자를 전자납세자 ․ 성실납세자․우수납세자로 구분하고, 전자납세자는 지방세 납부를 전자방식으로 고지 받아 전자방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이며,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법인은 3건, 2천만원이상 개인은 3건, 2백만원 이상 전액 납부한 자로 하고, 우수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재정 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수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2년간 1회 면제하며, 부산광역시금고 이용에 따른 수수료 감면,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을 할 수 있고, 우수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공히 시금고 예금․대출금리 우대적용, 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하며, 전자납세자에게는 전자납세로 인해 절감된 고지서 제작, 우편송달료 등의 징세비용을 1건 납부시 360원의 마일리지로 적립되어 교통카드충전, 현금입금, 문화상품권지급 등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부산시는 종전의 납세의무만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성실한 경제활동으로 고액의 납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적으로 납부하려면,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 회원 가입하면 전자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기 가입자는 회원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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