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2008 세제개편안

▲ 연봉 4000만원에 자녀가 둘 있는 직장인이다. 소득공제 내용도 바뀌고 소득세율도 인하된다던데, 내 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관심있게 봐야 될 대목은 소득공제가 다자녀 가구에는 확대된다는 점과 세득세율이 인하된다는 점이다.

우선 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되는 기본공제가 연 150만원 공제로 인상된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표가 적게 나와 세액을 줄어든다.

대신 근로소득공제 최하구간(총급여 500만원 이하)은 공제율을 100%에서 80%로 축소하기로 했다.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일부 축소해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유리하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에 따라서다.

바뀐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를 감안하고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제하고 계산하면 대략적인 과세표준은 구할 수 있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현재는 과표구간별로 8~3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내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1%포인트 인하된 세율을,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1%포인트 추가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다시 말해 최종 세율이 정해지는 2010년엔 소득세율이 과표구간별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가 된다.

바뀐 소득공제와 소득세율을 적용해 보면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총 4000만원을 버는 1인 가구의 근로소득세는 올해 228만원이나 2010년엔 190만원으로 줄어 38만원을 덜 내도 된다. 반면 동일 연봉의 4인 가구라면 올해 169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줄어 53만원을 덜 내도 된다. 독신은 소득세가 16.6% 줄지만 자녀 둘이 있는 가장은 소득세가 31.7%나 줄어드는 셈이다.

연봉을 달리해 볼 경우, 4인 가구인데 연봉이 8000만원이라면 올해 소득세가 873만원, 2010년엔 738만원으로 135만원을 덜 내도 된다. 감소율로 따지면 15.5%로 소득이 4000만원인 가장보다 감소율이 훨씬 적다.”

▲ 내년 연말소득공제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1인당 기본공제가 확대된다.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되던 것이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양가족이 3명이라면 본인 몫까지 600만원이 기본공제 금액으로 잡힌다.

다만 부양가족의 범위가 일부 조정된다. 현재는 직계존속의 경우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로 달리 뒀으나 ‘6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통일됐다. 또 부양가족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은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근로소득공제는 다소 축소된다. 총급여가 3000만원일 경우, 현재는 △500만원 이하는 100% △500~1500만원 구간은 50% △1500~3000만원 구간에선 15%를 적용받다 보니 근로소득공제액이 1225만원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2009년 소득분부터는 500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100%에서 80%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은 1125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든다.

교육비, 의료비 공제는 중산ㆍ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확대된다.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1인당 공제액 한도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학생일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해주던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폐지된다.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만기 3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간다.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일 경우 연 100~150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일 경우 제외된다. 부부수령시 월 13만 4000원을 받는 기초노령연급과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다.”

▲ 국내 일용직 근로자와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내년부턴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란 일당 또는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로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노동자의 경우는 1년) 고용되어 있는 않은 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8%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을 차감해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원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20만원-10만원) x 8%=8000원’을 구한 뒤 ‘8000원-4400원(=8000 x 55%)=3600원’으로 계산된다.

이 금액은 여타 소득과 연단위로 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일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결된다.

한편 해외건설근로자의 경우 원양어선, 국회항행선박 선원과 같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내년 소득분부터 월 150만원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인 월 100만원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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