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조회시 고객 동의 받아야…정보이용 철회 요구 가능
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금융기관은 신규대출과 관련해 신용정보회사(CB)로부터 신용등급을 조회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객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또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들이 필요할 경우 CB를 통해 자신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를 ‘공짜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아울러 CB는 금융거래 거절 또는 중지를 당한 소비자에게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고객의 경우 각 금융사에서 쏟아지는 금융상품 소식을 받고 싶지 않다면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 동의 철회권’이 도입된다. 금융기관이 이 같은 철회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벌칙조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 동안 신용정보인프라 개선 및 개인 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규제 전수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각종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 심의 과정을 거쳤다.


신용정보 동의 철회권 도입

신용정보법의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사생활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CB에 집중하는 단계에서만 고객 동의를 받도록 했던 것을 금융기관이 CB로부터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단계에서도 반드시 받도록 변경됐다.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홍보행위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 동의 철회권’이 도입된다. 지금은 일단 한 번 제공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나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가 제약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사생활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거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에 대해 고객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연체정보 등으로 금융거래가 거절이나 중지 당했을 경우에 판단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연체정보 등에 근거해 금융거래가 거절됐을 경우 금융소비자 본인이 어떤 이유로 거절됐는지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CB가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무료 열람권도 신설했다. 신용정보주체(금융소비자)가 CB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평점과 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한 것이다.

신용정보회사 겸업 제한 완화

개정안은 또 법률 체계에 신용정보업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채권추심업, 신용평가업 등으로 업무영역을 규율하는 조항으로 별도로 분히래 장과 절로 나눴다.

아울러 신용정보회사의 겸업가능 업무 범위를 네거티브(Negative) 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에 명시된 겸업금지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신용정보사(신용조사, 조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동일 사업부문의 분사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자회사로 신용정보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사의 평가가능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대상이 회사채나 ABS, CP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펀드나 론, 대출이나 차주, 기타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현재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정보 등 부정적 공공정보만이 신용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앞으로는 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입실적, 정부조달실적, 가스 및 전기사용량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CB 등에 제공, 평가에 활용하도록 했다.

신용정보업 일부 양도·양수 때 인가 받아야

신용정보의 유통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책도 포함됐다.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타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등에 의한 본인 동의 취득 외에도 녹취, 일회용 비밀번호 등 추가적인 동의방식이 도입된다.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휴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동의 취득을 면제해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자사고객에게 자사상품을 마케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우편 등 사생활 침해소지가 적은 방법에 한해서 별도 동의 취득의무를 생략키로 했다. 또 업무수행 과정에서 휴면예금 지급 등 고객 이익에 필수적인 사안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주소변경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용정보업 일부 양도·양수시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한 금융위 등록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임직에 의한 채권 추심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소지를 제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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