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9월부터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공공I-PIN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무부 홈페이지 이용자는 회원가입, 게시물과 댓글 작성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공공I-PIN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다.

공공I-PIN은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13자리의 개인식별번호로 공공I-PIN센터(www.g-pin.go.kr)에서 무료로 I-PIN 아이디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소속기관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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