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영세상인에 저금리 소액대출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67개 생활공감정책과 10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앞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들도 저리의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화물차 1대를 보유한 영세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며 분식점 등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폐지된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4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생활공감 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는 대통령이 8.15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을 반영, 범부처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처음 열린 것이다.

정부는 생활공감정책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경기침체로 생활은 비록 어렵지만 삶의 만족도는 개선되고 있다’는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상생활속의 작지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생정책 67건을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분야별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생활 개선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10대 핵심과제를 별도로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외판원·배달원·학습지 교사 등 취약계층이 원천납부한 소득세 중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정 당국이 환급세액을 적극적으로 찾아 되돌려 주는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환급 대상 및 금액은 화장품·서적·정수기 등을 취급하는 외판원,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 수급자 등 139만명 711억원으로, 추석전에 환급금 통지와 계좌이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분식점 등 서민생계형 음식점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하고 도시철도 채권 매입의무도 도시철도와 관련없는 업종의 경우 면제키로 했다. 화물차 1대를 소유한 영세 운송사업자인 경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사금융 이용에 따른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지자체·상인회 공동으로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5~10개 전통시장에서 시범사업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점포당 300만원 한도에서 연 4.5% 이내, 1년 이내 상환 조건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빈곤층 아동(만 0~5세)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장애를 겪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중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1만8000명에 대해 재활치료 바우처를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0~12세 아동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영세민 밀집지역에 100평 내외의 동네마당을 조성해 종합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2012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에 복합문화센터를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67개 과제(10대 핵심과제 포함)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점검하고 추가적인 생활공감정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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