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전면 시행한다.

이와 관련, 시는 17일 본청, 사업소, 자치구의 공사 담당자 교육을 열고 건실한 조기집행 등의 효과가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시공하는 방식으로,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 방식의 시공 구조와는 대조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지난 2006년 1월 지방계약법을 제정하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 확대 시행됐다.

시범 실시한 결과,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발생해온 인건비와 장비임차료 등의 체불사례나 어음지급 사례가 사라지고, 기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함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었다.

또한,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토록 해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시공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없애 공사의 시공품질이 향상되고 부실시공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전문건설업자가 기존 하도급자에서 원도급자의 지위로 인정돼 지역 영세업체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가운데 광주시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처음으로 전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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