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병수 기자] 법무부는 원자력 발전소 등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과 정부 부처에서 초청하는 공사 발주국의 정부 고위인사 및 발주 업체 임·직원에 대해 수시 방문이 가능하도록 26일부터 유효 기간 2년의 복수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 시, 기술 협의 또는 프로젝트 관리 등을 위해 발주국의 공무원, 기업인, 기술자 등이 수시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주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6일부터 이들에 대해 유효 기간 2년 체류 기간 90일의 복수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대상자는 공사규모 1억달러 이상의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였거나 수주를 추진 중인 경우 국내 기업이나 정부 부처·공기업의 초청을 받은 발주국의 공사 발주 관련 공무원 및 발주업체 임·직원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인해 대규모 플랜트 공사 발주 관련 외국 공무원 등의 초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들의 출입국과 국내 체류 절차가 편리해져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 활동과 원활한 공사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