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3일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을 통해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0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은 15.0%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을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율제도가 일부 사업에 도입됐다.

올해 일부 자치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육료지원 사업 예산 미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게는 29.4억원에서 많게는 38.9억원 규모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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