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인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함에 있어 무조건 대표이사부터 소환 조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법인의 실무 담당자를 먼저 조사하고, 법인의 책임을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벌규정 수사시 소환 조사 외에 우편 진술서 등에 의한 간이한 수사방식도 더욱 더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인들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절차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대검은  7월 21일자로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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