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서 모씨는 큰 마음을 먹고 구입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며칠 전 출근길 지하철에 깜빡 두고 내리고 말았다. 매우 당황한 서씨, ‘폰세이프2.0’ 서비스에 가입해 두었다는 사실이 떠올라 놀란 가슴이 진정됐다.

휴대폰을 찾지는 못했지만, ‘폰세이프2.0’의 혜택으로 서씨는 90만원이었던 스마트폰을 단돈 5만원에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정만원, www.sktelecom.com)이 스마트폰 확산 추세를 적극 반영해 기존의 휴대폰 분실 보험 상품의 보험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화한 ‘폰세이프2.0’ 서비스를 4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폰세이프2.0’ 은 휴대폰을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고객이 동일 기종의 단말기로 기기변경을 원할 시 단말기 구매금액을 지원해주는 분실보험 상품으로, SK텔레콤은 최대 지원금액 혜택을 90만원까지 확대하고, 할부금 및 위약금도 신규 단말로 승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기존에 제공했던 분실보험 상품이 단말 가격과 관계없이 월정액 2,500원에 최대 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일 상품이었다면, ‘폰세이프2.0’은 단말기 가격에 맞춰 월정액 요금 및 최대 지원금액을 달리한 폰세이프 20, 25, 35로 상품을 세분해 고객의 선택권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폰세이프 20 은 월정액 2,000원에 최대 5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모든 단말기 고객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출고가격 50만원 이상의 단말 보유 고객은 월정액 2,500원에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폰세이프 25 상품을, 출고가격 70만원 이상의 단말 구매고객은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폰세이프 35(월정액 3,500원)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상품 가입 기간은 18개월이다.

또한 기존에는 휴대폰 분실/도난시, 남아있던 할부지원금이나 약정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기기 변경이 가능했지만, ‘폰세이프2.0’ 에 가입할 경우 잔여 위약금(T기본약정) 및 할부지원금(T할부지원)을 새 단말기로 승계 받을 수 있게 해 고객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에 ‘폰세이프2.0’에 가입한 고객은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고가의 단말기 분실 시에도 부담 없이 기기변경이 가능하게 돼, 특히 고가의 스마트폰 이용 고객들에게 필수품이 될 전망이라고 SK텔레콤은 덧붙였다.

중소기업신문 최준근 기자 choijk@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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