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지난해까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었던 연구인력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7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벤처기업협회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2011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하면 된다.

내년 중소기업이 활용가능한 산업기능요원은 올해 7,300명 보다 다소 감소한 5,500명(현역 3,700명, 보충역 1,800명)이 신규로 배정된다.

병무청은 7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장 실태조사 후 올 12월까지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업체별 산업기능요원 배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513)나 중소기업중앙회(02-2124-3381),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425),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67), 벤처기업협회(02-890-0617)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신문 이병수 기자 leebs@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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