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서는 테슬라가 1조원, 광주광역시가 36억원, 석탄공사 12억원 등 많은 기업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는 기사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또 휴켐스는 100억원 이상의 수익 발생으로 주식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위의 모든 기업은 공통적으로 배출권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한다. 사실상 정부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대기업 등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배출권을 구매했다고 한다. 이는 다시말해 누군가는 1조원의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얻었다는 말과 같을 것이다. 배출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배출권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배출권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 70~80년대 화석연료 기반의 온실가스 다배출 발전과정에서 배출한 다량의 온실가스로 기후변화는 발생됐다. 그로 인한 최근의 기상이변, 질병, 폭염 등은 21세기 최대의 글로벌 이슈가 됐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96개 국가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파리협정을 합의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얼마 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당선자는 최우선 공약으로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누가 뭐래도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에 최대의 위기임에 틀림없다. 1880년 대기중 온실가스의 농도는 280ppm이었지만 현재 405ppm으로 144%가 증가했고,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실상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을 규정하고 그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싶다면 다른 기업에게서 배출권을 구매해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는 제도이다. 다시말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고 싶다면 돈을 내고 배출권을 사서 배출해야 하는 제도인 것이다. 반면에 온실가스를 배출허가량 대비 적게 배출하는 기업 또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을 통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고 싶은 기업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00여개의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규제을 받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받지않는 중소기업 또한 배출권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상쇄제도는 중소기업 등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받지 않는 곳에서 연료전환, 폐열이용, 고효율설비교체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해주고,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받은 감축실적을 탄소시장에서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받은 대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감축실적은 배출권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상쇄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최소 10년동안 매년 줄일 감축실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쇄제도에는 362건의 국내 사업이 등록되어 정부로부터 약 34만톤의 감축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중소기업 262개 기업 등에서 상쇄제도를 추진했으며, 이를 배출권 평균거래가를 적용하면 약 74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쇄제도에 등록된 국내 사업 362건의 사업 중 약 28%사업이 기존의 B-C유를 LNG나 LPG로 전환사업이며, 다음으로 고효율설비교체 사업이 9.6%, 건물의 난방방식 변경사업이 9.4% 순으로 많이 등록되고 있다. 이외에도 농촌지역의 히트펌프설치사업, 목재팰릿 이용사업, 폐열이용 및 회수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등록되고 있다. 다시말해 현재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던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전환, 고효율설비로 교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LED등 고효율조명교체, 폐열이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쇄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쇄제도를 활용해 배출권 판매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감축실적을 대기업에게 판매하거나, 대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비용을 지원받고 대신에 감축실적을 대기업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추진되고 있다. 

A 중소기업은 기존의 스팀생산용 보일러의 B-C 연료를 LNG로 전환해 10년간 1만1610톤의 온실가스 예상감축실적을 인정받았으며, 현재까지 4281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1억3000만원의 감축실적 판매 수익을 얻었다. B 중소기업은 고효율 사출기를 자체적으로 교체하고 상쇄제도로부터 현재까지 1441톤의 인증실적을 발행받아 약 5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C사의 경우 국내 대기업 D사로부터 고효율 보일러 교체 비용을 1억원을 전액 지원받아 기존 저효율 보일러를 무상으로 교체하고 발행된 배출권을 D사에 제공하기도 했다. E 중소기업의 경우 공정 운영과정에서 기존설비 대비 온실가스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설비를 제작해 대기업에게 판매함으로써 최근 매출이 두 배이상 급증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사는 기존 국내 중소기업에서 추진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상쇄제도에 등록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발행된 감축실적을 전량 구매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사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에서의 연료전환 사업에 필요한 설비교체비용을 지원하고 발행된 배출권의 일부를 받아가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많은 대기업에서 배출권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사업를 위한 사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에서는 상쇄제도를 이용해 기존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거나, 온실가스감축실적을 판매해 수익화 하는 등 기후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많은 기업들에서 상쇄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발생된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위기이며, 우리나를 비롯한 전세계의 최우선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앞선 사례와 같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거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후변화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대기업만의 문제이며, 위기의 요소로만 생각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참여함으로써 성장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어쩌면 기후변화는 오랜기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경영 솔루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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