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p 낮춰…18일부터 업종 구분없이 2000만원까지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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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오는 18일부터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최고 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은행에서는 연 2%대 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그 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5년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내려간다.

정부는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다.

이 가운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보증료 경감 혜택도 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차에는 0.3%포인트 내려간 0.6%를 적용받는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같은 수준이다.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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