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인원제한 하에 영업 허용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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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 등에 대해 이용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5인 이상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다. 또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 이용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이달 말까지 영업이 계속 금지된다.

수도권 영화관·PC방, 전국 교습소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에 대해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우선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 조건 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하에 영업할 수 있다. 학원에 대해서도 기존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은 좌석 기준으로 10% 이내, 비수도권에선 20% 이내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외의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물론 기도원·수련원 등에서의 숙식과 통성기도 등도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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