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사진=연합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18일 시작된다. 또 소상공인은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다.

이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2∼3%대)과 같은 수준이다.

임차 소상공인들은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2개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이다.

현재 0.9%인 보증료 경감 혜택도 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차에는 0.3%포인트 내려간 0.6%를 적용받는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경우 이날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최고 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 더 내린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은행에서는 연 2%대 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종전 대출 금리는 연 2∼4%대였다. 그 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5년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내려간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000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