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해 양식장 해썹 등록 활성화

해양수산부는 18일 육상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등을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해썹)’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해썹이란 양식수산물을 생산할 때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용수, 유해미생물 등 위해물질이 혼입•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위생•안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05년부터 양식장 환경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양식장 해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썹 등록 양식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원받고, 양식시설 현대화사업과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 우선 대상자 선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썹 등록을 희망하는 양식장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받으며, 지난해까지 284 개소 양식장이 등록을 마쳤다.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양식장 해썹 등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해썹 등록 업체 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등록 대상 양식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해수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해썹 등록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육상양식장에 친환경 직불금을 오는 3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과 더불어 해썹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연계한 ‘ 인증 수산물 특별전’ 등 판촉 행사도 개최한다.

해수부는 또 등록 대상 양식장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등록 대상은 육상양식장(해수육상양식장, 내수면 양식장)으로 한정됐으나 품종별•양식형태별 세부기준 마련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상가두리양식장 등 전체 양식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식장 해썹 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양식어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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