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해 물린 과징금이 1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3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1407억1400만원이었다.

기업집단국이 출범한 2017년도에 과징금이 24억300만원, 2018년 319억900만원, 2019년 45억33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한 규모다.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조사가 늘어났고 출범 3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제재가 많이 이뤄졌다.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SPC그룹에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인 647억원을 부과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만드는 창신그룹에 385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기준으로 29개에서 104개로 급증하는 만큼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집단국이 물린 과징금이 수십배 늘어나면서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1∼11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3541억4500만원으로 2019년(1507억8700만원) 대비 1.35배 늘어났다.

윤 의원은 "공정위와 기업간의 균형 잡힌 조사제도 확립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면서 "공정경제를 앞세워 처리된 입법이 그 취지대로 기업에도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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