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대전시는 그동안 기업이 수출 등 매출실적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의 한계를 탈피하여, 공공기관 납품 및 수출계약만으로도 생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의회회기에 관련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빠르면 금년 9월중 전국 지자체 최초로 판로전용 기업자금지원이 추진된다고 밝혔 있다.

이는 첨단벤처 및 수출관련 초보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과 판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자금 지원제도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갖춘 성장형 벤처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약소기업의 중견기업화 및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에 효과적인 지원자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지원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상은 대전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유통업, 건설업, 지식기반산업과 영상산업 등에 해당되고, 만약 이들 기업이 해외바이어·대기업·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 및 제품생산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융자 받을 수 있다.

지원융자 조건으로 기간은 3년, 업체당 3억원(계약금액의 75%)이내에서 지원하며,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대전시는 "시 산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융자신청·접수를 받은 후 융자대상 결정후, 시와 협약한 시중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의회에 관련 조례인‘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고, 관련자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8월에 시중은행과 협약체결후 9월부터 융자해 빠른 시일내에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할 때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용도별 정책자금 특성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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