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2일 지방 항만 개발·운영 권한을 시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지방 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과 운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권한을 시·도로 명확히 규정했다. 지방 일괄 이양법이 포함하지 못했던 사무들도 추가해 현행법의 법리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중앙 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해수부가 관리하던 전국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됐다.

하지만 현행 항만법은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지방 일괄 이양법 제정 검토 당시에 포함하지 않던 사무의 허가권자를 여전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는 등 법리상 미흡한 부분도 남아 있었다.

김승남 의원은 "다양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개정안을 통한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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