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다 배출국가이다. 국제사회의 약속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약 7억900만톤)대비 24%를 줄인 양(5억3800만톤) 만큼만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유엔(UN)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2019년도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약 7억200만톤이었기에 우리나라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억700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1억7000만톤은 어느 정도일까? 3인 가정이 일년에 약 7.5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약 2260만 가구 다시 말해 약 6800만명이 일년내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았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180만명이기에 이러한 기준만 높고 보면 이 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국가의 1억7000만톤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 전체배출량의 70%를 배출하고 있는 약 600여 개의 기업과 공기관 등이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있다. 배출권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고 싶은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경제 메카니즘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기업에게 점진적으로 제공하는 배출권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제도이다. 이에 2015년 8600원이었던 배출권 가격은 4만2000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을 초과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 등을 통해서 배출권을 추가로 발행받거나 탄소시장에서 다른 기업이 판매하는 배출권을 구매해야만 한다. 배출권확보를 위한 감축설비 투자가 탄소시장에서의 일시적 배출권 구매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기업 외부에서의 시설투자를 통한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국내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은 목표관리제도 등 관련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대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배출권 구매대비 투자 비용효과성이 좋지 않아 이러한 국내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근 많은 기업들은 국내보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투자를 통해서 배출권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UN에 등록된 170여개의 CDM사업에서 2030년까지 발행되어 우리나라에서 배출권으로 사용하게 될 감축실적은 약 2억6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등록사업을 기준한 것으로 향후 등록하게 될 사업까지 고려한다면 해외감축실적은 이보다 훨씬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하면, 해외 온실가스 감축 투자로 약 2억6000만톤의 배출권이 국내로 공급될 것이며,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투자를 통해 확보한 2억6000만톤 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을 추가로 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배출량에서 국내외 구분 없이 외부 감축설비투자를 통해서 발행된 배출권을 5%까지 기업의 목표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외 구분이 없음에 따라서 5%에 상응하는 전체 감축실적을 해외투자 실적으로 사용해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배출권거래제도는 비용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국내 감축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률에 기반한 정당한 기업의 배출권거래제도의 대응 활동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법 제1조에 배출권거래제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됨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말해 배출권거래제도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감축실적 활용부분에서 국내외 구분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은 감축잠재량이 크고 상대적으로 감축비용이 저렴한 해외 투자를 기반으로 우선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투자 활성화의 장애 요인 임과 동시에 해외 감축실적으로 국내 배출량이 증가하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국내의 낮은 온실가스 감축투자 잠재성과 고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도가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의 시행 목적을 고려한다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정책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최대 사용가능한 5%에 대하여 국내와 국외의 감축실적 사용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업의 목표 달성 이전에 국가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가 상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