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26일 라시드 투숩베코프 카자흐스탄 법무부장관과 이귀남법무부 장관이 만나 ‘대한민국 법무부 및 카자흐스탄 법무부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이번 협정의 주요내용은 △공동이해가 있는 법률사안에 대한 협력, △인신매매·마약거래 등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의 상호 교환, △법률안 작성과 법규 집행에 대한 정보 교환, △교정 행정 분야에서의 협력 등 이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 활동 수행, △공통 관심 분야에 관한 세미나 및 학술회의 개최, △ 양국 권한 당국간의 직접 접촉 등을 위한 조건 마련,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학술 조사를 담당할 전문가의 교환 등을 할 예정이다.

이귀남 장관은 “올해가 한국에서 지정한 카자흐스탄의 해” 라며 “지난 4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님 방한에 이어, 카자흐스탄 법무부장관이 법무부를 방문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말하고 “양국이 서로 이해하고 폭넓게 협력하는 사이가 되길 희망”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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