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광주시는 오는 30일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첫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광주지역 장애인연금 첫 수혜자는 7,131명으로 지급액은 9억 6천만원이다.

이번 연금 지급 대상은 지난 집중 신청기간(5월31일~6월11일) 장애인연금 신청자 가운데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에 적합판정을 받은 자다. 장애인연금은 7월에 한해 30일 지급하며, 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한다.

한편,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정소득액은 소득인정액(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 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80만원에 해당한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함께 주거형태가 전세나 월세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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