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약 4℃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경에는 농작물 감소, 자연재해, 신규 바이러스 등의 질병 등으로 약 1억 명의 극빈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모든 국가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만 한다고 국제사회는 말하고 있다. 

이에 세계 7위(2017년 기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인 우리나라도 작년 10월에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작년 12월 30일에 UN에 우리의 목표를 제출하였다. 최근까지 약 120여개 국가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 약 28개 국가에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포함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하였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고, 그럼에도 배출된 잔여배출량에 대해서 조림, 배출권 구매 등의 방법을 통해서 상쇄(Offset)함으로서 배출량 전체에 대한 책임을 통해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계획 천명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고려아연, LG화학 등 약 50여개 기업에서 경쟁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있으며, 그린철강위원회,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 등 협회차원에서 공동의 탄소중립 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환경부의 탄소중립 지방정부 참여연대 발족을 통해서 17개 지자체 63개의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누가봐도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과 지자체에서의 최대 유행어는 탄소중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국가적 분위기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쟁적으로 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기존의 녹색성장 등과 다른 큰 차이점이 있다. 녹색성장은 원칙적 측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성적 단어였다면, 탄소중립은 조직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제로화시키는 정량적 목표를 갖는 단어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정량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감축과 상쇄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는 탄소중립 선언은 실행을 담보하지 않기에 사회적 이슈에 편승한 선언의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최근 탄소중립을 선언한 50여개의 기업과 80여개의 지자체 중 세부적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과 지자체는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부분은 기존은 실행계획이 전무한채로 선언만을 추진했으며, 일부 세부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곳도 세부적 배출량, 감축량, 상쇄량의 분석없이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인 것을 알 수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기업과 지자체 중 3년 또는 5년 단위의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저감량 및 잔여량 상쇄계획을 포함한 세부적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한 기관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세부적 실행계획이 부족한 기업 등의 탄소중립 선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더불어 이러한 선언이 국가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을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 탄소중립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표준 프로토콜 개발이 급선무일 것이다. 국가적 측면의 탄소중립의 명확한 개념과 절차, 방법 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기업은 실질적 구체성 보단 선언이 우선인 것이 당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인증제도 또는 탄소중립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여 기업, 지자체 등에서 보다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영국에서는 영국표준협회(BSI)에서 PAS2060이라는 탄소중립 인증표준을 개발하여 수년전부터 적용하고 있고 대다수의 유럽국가와 단체에서 해당 표준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UN에서는 'Climate Neutral Now'라는 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상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탄소중립 표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 하나가 탄소중립까지의 배출량 목표 경로이며, 3년 또는 5년단위의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포함한 신뢰성 있는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탄소중립은 정성적 선언이 아닌 정량적 측면의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나아가 탄소중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배출권거래제도 그리고 향후의 국제적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고려하였을 때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기업생존에 필연적 요소가 될 것이다. 국가는 기업의 탄소중립 실행을 통해서 실질적인 국가의 탄소중립을 달성 할 수 있다. 기업의 탄소중립 없이 국가의 탄소중립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의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인증제도 개발 나아가 탄소중립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효율적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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