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영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남설을 방지하고, 경영정보에 대한 통합공시 및 임원 인사제도의 개선 등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제28회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를 포털사이트인 「지방공기업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통합공시하고,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공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기업 설립 시 사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설립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투자 여부와 공동출자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임원을 임명할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했다.

그간 이원화돼 있던「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를「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의 설립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설립심의위원회」 구성시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설립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인 「설립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인 “다른 법인의 자본금의 20%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하여 공사의 조직ㆍ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절감 및 사업다각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2일 경영성과가 부진한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청산·통폐합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연내 부실 공기업에 대한 추가 경영진단 실시 등 지방공기업이 “고객·성과중심의 경쟁력 있는 주민생활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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