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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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피해자모임은 8일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를 대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과기부와 이통3사를 상대로 5G 서비스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5G 이용자들은 "5G 상용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의 5G’라면서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떠들었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5G 망에 연결되는 경우가 극소수의 지점에 한정될 뿐 아니라 수시로 끊기고 LTE로 전환되는 데다 그 전환조차 불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도 5G 요금은 LTE와 대비해 너무도 비싸고, 품질 불량 등 문제점까지 감안하면 폭리 수준으로 5G 이용자들에게 사기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5G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집단소송까지 추진하고 있다. 모든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핵심은 턱없이 부족한 5G 기지국 수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B2C(소비자)용 5G 주파수(3.5GHz)을 이용하는 전파 특성상 정상적인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4G LTE보다 기지국 수 및 기지국 내 안테나 수가 3~4배 이상 더 필요하다.

기본적인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기지국이 상용화 시작부터 전국 기준으로 불과 10%도 커버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과기부와 이통3사가 밀어부쳤는 것이다. 

이는 5G 개통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5G 기지국이 LTE 대비 10% 수준에 그치는 데다 이용자들의 품질 불만은 가시질 않고 있는 점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5G 피해자모임(네이버카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300만명이 넘는 5G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녹색소비자연대-민생경제연구소 4개 시민단체에 5G 피해자 국민청원 동참을 요청했다.

이들은 청와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 및 조사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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