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9일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이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이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유럽 국가의 소고기는 2000년부터 가축질병(BSE) 발생을 이유로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금지돼 왔다.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에 자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청해 그동안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아일랜드, 프랑스 소고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소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상대국과 수입위생조건안을 협의했다. 수입위험평가는 2013년부터 개시돼 수출국의 가축방역 정책,  위생관리 제도 등에 대한 평가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다. 위험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도 받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수입위생조건은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OIE)과 비교해 강화된 조건으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소고기에 한 해 수입을 허용하고 편도‧회장원위부 등 특정위험물질과 내장, 분쇄육, 가공품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OIE는 특정위험물질(모든 월령 소의 편도와 회장원위부, 30개월령을 초과한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을 제외한 쇠고기는 교역이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소고기 수입이 허용된 이후 수출국에서 BSE가 발생할 경우 수입이 되지 않도록 검역을 중단시키고 상대국가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점검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는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국가의 소고기를 수입할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심의한다.

국회 심의 이후에는 수입위생조건안을 확정‧고시하고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2000년 유럽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 이후 최근(2019년 7월)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소기기에 대해 법에서 정한 수입허용 절차,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수입이 허용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이 수입하는 소고기 중 EU(네덜란드, 덴마크)산은 0.07%(288t)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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