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모든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에는 등기된 법정자본금과 매해 당기순이익으로 쌓인 이익잉여금이 있다. 이 이익잉여금을 주주가 가져가려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작년 7월,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실제로 배당을 안 했어도 잉여금에 대하여 선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안을 내놓았다가 시장의 여론이 안 좋아 개정안은 철회되었다. 그러나 세수가 부족한데 언제 또 개정될지 누가 알겠는가?

◆ 회삿돈으로 세금 없는 증여가 가능할까?

홍길동 대표이사는 회삿돈으로 아내에게 5억원이나 증여를 해 주어 요즘 싱글벙글이다. 그것도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말이다. 홍 대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규모 법인을 15년간 1인 주주로 운영해 오면서 그 회사 부장급 정도의 급여를 받아왔기 때문에 개인의 여유자금이라곤 아예 없는 처지다. 적은 급여로 살림해주는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이번에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었다.

홍 대표도 10년내에서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의 증여는 증여세가 없다는 것쯤은 안다. 문제는 개인적으로 줄 돈이 없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1인 대주주이자 1인 경영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높은 급여도 정할 수 있었지만 넉넉한 급여를 책정하지 못한 이유는 회사에 운영자금 비축 필요, 근로소득세 부담, 4대 보험료 부담 등이 있어서였다. 대신에 알뜰하게 운영한 회사에는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이 20억원 정도 있다.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회삿돈 5억원을 아내에게 증여하려면 회사로부터 대충 8억원이상 배당받아서 배당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부담한 후 나머지를 증여해야 하고, 혹시 급여로 받아서 준다고 해도 근로소득세로 3억원은 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 담당 김세무사는 이익소각을 하면 세금이 없다고 한다. 합법적인 절세방법이란다.

◆ 주식가치와 주식증여

홍 대표의 회사에 쌓인 이익잉여금은 20억이고 설립 때 투자한 자본금 1억원(주식수 2만주, 액면가 5000원)을 포함하면 총 자본은 21억원이다. 21억원을 2만주로 나누면 1주당 10만5000원이다. 이것을 자산가치라고 한다.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그리고 영업권가치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담당 김세무사는 홍 대표 회사의 주식가치를 20만원으로 산출해 주었다.

홍 대표는 본인 주식 3000주를 배우자 윤사모 씨에게 증여하였다. 주당가치 20만원으로 계산하여 모두 6억원어치로 증여세가 없는 범위다. 주식으로 증여하면 뭐하는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닌데 말이다.

◆ 주식증여 후 회사의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소각

회사의 주주와 지분은 이제 홍길동 지분 85%로 17,000주 , 윤사모 지분 15%로 3000주가 되었다. 홍 대표와 윤사모 주주 두 사람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 윤사모씨의 주식 중 2500주를 주당 20만원 총 5억원에 유상으로 회사가 사들여 이익에서 소각하기로 하였다. 즉, 이익잉여금에서 5억원을 준다는 얘기다. 소각목적으로 양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도 없다.

이익잉여금에서 주주에게 돈을 주려면 회사는 배당소득의 15.4%(배당소득세율 14% + 지방소득세 1.4%)세를 떼고 나머지만 줘야 한다. 배당소득은 5억원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다. 이 경우 윤사모 씨의 증여취득가액이 회사에 유상 양도한 금액과 같아서 배당소득이 없어 뗄 세금이 없다. 즉, 5억원- (6억원 x 2500주/ 3000주) = 0

그런데 홍 대표의 경우는 다르다. 홍 대표도 윤사모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만약 홍 대표의 주식 중에서도 2500주를 같은 방법으로 이익소각하면 홍 대표는 엄청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5억원에서 2500주에 대한 당초 출자금이 1250만원(1억원 x 2500주/2만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은 자그마치 4억8750만원이고 배당소득세는 대충 종합소득세율 40% 잡았을 때 세부담은 2억원 정도로 엄청나다.

이익소각 후에도 회사 등기상 법정 자본금은 여전히 1억원이다. 다만 주식 수는 1만7500주이다. 대외적으로 자본금이 중요하지 주식 수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홍 대표는 자본금은 줄지 않으면서도 이익잉여금을 줄여 세금 없이 아내에게 돈을 줘서 지금도 믿겨지지 않아 김 세무사가 마술을 부린 것 같다는 생각이다.

◆ 나머지 이익잉여금은?

절세의 맛을 본 홍 대표는 나머지 잉여금 15억원(20억원- 5억원)에 대한 방안을 스스로 생각해 냈다. 본인 배당소득세보다는 훨씬 낮은 증여세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성인 자녀 둘이 있는 홍 대표는 본인 주식 중에서 자녀에게 2000주씩을 증여하려고 한다. 주당 20만원씩 계산하면 4억원씩의 증여를 하는 것이다. 자녀공제 5000만원 빼면 3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증여세율은 20%(누진공제 1천만원)는 6000만원이다. 두 명의 총 증여세는 1억2천만원이다. 본인이 8억원을 배당받으면 3억원인데 이에 비하면 얼마나 절세인가? 더구나 본인이 배당받아 세금 떼고 증여하면 또 증여세를 내는데 한방에 경영이익을 묵묵히 협조해준 가족과 나눈 셈이다.

◆ 세법상 주의할 사항

유상소각 대가가 홍 대표에게 반환되지 않아야 한다. 반환되면 증여자인 홍 대표의 주식이 유상소각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러면 증여자의 의제배당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이다. 국세는 형식과세가 아니고 실질과세주의이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14조)

◆ 이익소각은 상법 절차대로

증여 및 이익소각절차는 약 2개월 소요된다. 전문가인 담당세무사 주관 하에 세법 및 상법에 맞게 이행하면 큰 절세를 할 수 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필자주 : 이 원고는 자본거래 절세 전문가인 김겸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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