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주식 매매차익 250만원 이상 크레온 고객 대상…30일까지 신청

대신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준다.

대신증권은 20일,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인 ‘크레온’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대행해준다. 서비스 대상은 크레온 계좌를 통해 2020년에 거래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이 서비스는 이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크레온 홈페이지, HTS에서 할 수 있다. 

안석준 스마트Biz추진부장은 “해외주식투자 열풍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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