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교육에서 금과옥조처럼 인용되는 말이 있다.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다. 이 말에 담긴 뜻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승계해 줄 때에도 같은 원리가 작동될 것이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재산을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고 싶다.

증여세 세제에서도 자녀에게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금을 증여하거나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특례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가 있는데 두 제도가 모두 자녀들이 사업을 직접하기 위해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경우 증여세 부담을 낮추어 주는 제도이다.

먼저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알아보기로 하자. 창업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자녀들에게는 창업을 통해 도전과 성공의 기회를 주면서 국가적으로는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정부지원제도이다.

과세특례 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기본요건은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현금 등을 증여해 준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증여해 주는 재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은 제외되므로 현금이나 채권,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 등이 된다.

대부분의 업종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임대업, 커피전문점, 병ㆍ의원,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은 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창업자금에 대하여 사용처도 제한되어 있다. 사업개시 또는 사업확장의 경우 부동산, 기계, 비품 등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이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분할ㆍ합병ㆍ현물출자 등 종전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동일종류의 사업영위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창업자금으로 증여 받은 현금 등은 창업자금 사용조건이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창업자금 증여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5억원을 초과하는 증여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을 10% 적용하되, 증여특례 한도금액은 30억원까지 이다. 다만 창업으로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원까지로 특례적용 한도액이 늘어난다.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를 해 준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 일반증여로 과세된다.

자녀에게 현금 30억원을 일반증여로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9억8940만원인데 반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2억5000만원으로 7억3940만원이 줄어든다.

주의할 점도 있다. 사전에 증여한 증여재산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증여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즉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서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창업자금으로 증여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은 증여시기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에 모두 포함되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금액이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당초 증여한 금액만 포함된다. 자녀에게 30억원을 증여해서 그 자금으로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자가 사망할 당시 300억원으로 평가되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가액은 30억원만 해당된다. 최소의 증여세를 내고 자녀가 창업을 해서 성공한다면 세금을 절세하여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투자지만 자녀를 홀로서기 해서 훌륭한 기업가로 성장시킨 최고의 성공투자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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