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창업을 했던 1세대들은 비슷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다. 사업에 전념하느라 회사는 부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대부분 대표는 개인적으로 여유가 없다. 나이가 70대를 지나서 80대를 접어든 대표님들도 많다. 이미 자녀들이 경영에 참여해서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경영수업을 착실히 받고 있는 1세대들은 사정이 좀 낫다. 1세들의 철학과 집념, 열정 및 노하우들을 물려받으려는 2세들은 적은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하여 세제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생전에 지원하는 제도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고 사후 지원제도에는 상속세 납부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를 두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사후관리규정이 까다로워 실제로 실행된 실적은 저조하다. 반면에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사후관리규정이 단순해서 생전에 증여세 절세방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소개한다.

○ 가업승계 요건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의 주식을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인 거주자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증여자의 주식보유 지분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증여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도 증여자가 될 수 있고, 법 도입당시에는 수증자는 1인으로 한정하였으나 현행 규정은 2인 이상도 가능하다. 과세특례 요건이 법인의 주식만 가능하므로 개인기업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되는 등 업종의 제한도 있다.

○ 과세특례 내용

일반적인 증여는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에 증여공제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가액에 대해 10%~5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에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가업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는 5억원을 초과하는 증여가액에 대해 30억원까지는 증여세율을 10% 적용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가액은 20%를 적용하되 100억원을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체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서 증여가액대로 안분한 증여세를 납부한다.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일반증여로 할 경우 증여세를 30억원 가까이 부담해야 하지만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특례가 적용될 경우 증여세가 10억원 정도이므로 증여세 부담이 1/3로 크게 줄어든다.

○ 사후관리요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공동대표이사도 가능하다. 또한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까지는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주식을 증여받은 후에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또는 증여받은 주식이 줄어드는 경우 등은 사후관리 사항을 위반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한다.

○ 기타특례규정

일반증여재산의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지만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받은 주식은 10년이 지나도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또한 가업승계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고,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 가업승계 특례적용시 주의사항

가업승계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은 법인의 주식으로 한정되어 있고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불문하고 증여자 사망 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되므로 사전에 증여세 특례를 받는 것에 대한 유불리가 검토되어야 한다. 주식 증여 후 회사가 문을 닫거나 상속개시일에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증여당시 주식가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미래가 예측 불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 반면에 향후 사업 전망이 좋아서 주식평가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자녀들에게 미리 지분을 주어서 배당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해 줄 목적이라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당시 주식평가액이 증여가액이 되어 미리 증여세를 내고 향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당초 증여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그대로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되므로 주식평가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에 미리 주식을 증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준비기간과 주식가치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아무래도 가업승계 증여 특례제도를 실행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에게 돈은 필수 재화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기도 하지만 망치기도 한다. 특히 돈이 많은 재벌들일수록 상속에 따른 재산분쟁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태에서는 재산분할의 불확실성을 상속개시일까지 갖고 가는 것은 사후에 재산분쟁으로 가족관계를 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기업을 창업자의 유지대로 계속 지속시키려면 후계자를 미리미리 정해서 경영수업도 시키면서 향후 상속세 절세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상속재산 분쟁을 막기 위해서도 가업승계를 포함한 재산승계 계획을 미리 세워서 실행하여야 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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