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킴·조달청 부지 조기공급 위한 조치 착실히 이행"
공공매입 참여 토지주·사업시행자 토지세감면·종부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신규 택지사업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해 발표한 8·4 대책에 담긴 신규 택지사업 점검 상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 소유 부지 중 용산 캠프킴은 올해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으며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 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등 조기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릉CC도 하반기 중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 소관 부지 가운데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 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지난해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2·4 부동산대책과 관련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4대책과 관련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복합사업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의 경우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또한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사업단계·유형별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이 회의체 논의 확정 후 국토교통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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