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한국산 딸기의 필리핀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을 완료하고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국산 딸기의 필리핀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및 수출업체의 신규시장 개척 요청에 따라 2008년부터 필리핀과 검역 협상을 지속 추진한 가운데 지난 2월 양국이 식물위생요건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필리핀 수출 협상 타결은 국산 딸기의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수출 다변화를 이루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산 딸기는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인기가 높아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캐나다 등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산 딸기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경우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재배농가와 선과장으로 구성된 수출단지를 검역본부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재배농가는 농산물우수관리(GAP)를 이행해야 한다.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 병해충 관리를 통해 필리핀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생산관리가 중요하다. 재배 중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재배지검역(트랩조사) 등 검역요건 이행도 필요하다.

김수일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오랜 협상 끝에 필리핀으로 국산 딸기를 선보일 기회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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