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상권법 27일 공포…소비자 선택권 제한 논란

지역상권법 국무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지역상권법 국무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에는 지역 상인들이 반대하면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들어 갈 수 없게 된다. 투자비용이 많아 직영점 비중이 높은 스타벅스, 올리브영, 다이소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형 프랜차이즈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중기부는 오는 27일 해당 법을 공포하고 9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역상권법은 상권 특성에 따라 임대료가 급상승한 지역은 '지역상생구역', 상권이 쇠퇴한 지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각각 지정한다.

지역 내 상인과 임대인, 토지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동의할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시·군·구 단체장이 지정한다.

두 구역 중 '지역상생구역'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연매출 일정 수준 이상의 가맹본부 직영점 출점이 제한된다.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직영점 위주의 운영업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역상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영업 자율성을 침해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반면 임대료가 급상승하거나 경기가 쇠퇴한 상권에는 정부가 세제 감면 등의 각종 지원에 나선다.

다만 지역상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에 사업 조정을 협의할 경우 영업이 가능하다. 지난 2016년 10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5년여 만에 통과된 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 요건은 추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며 "어느 곳이 지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지역상권상생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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